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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시행일이 2018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도서 소득공제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의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구입한 도서나 공연 티켓 구입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 7월 1일부터 구입한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비가 해당하며, 연말정산을 통한 실제 소득공제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19년 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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