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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4

  •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시행일이 2018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도서 소득공제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의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구입한 도서나 공연 티켓 구입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 7월 1일부터 구입한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비가 해당하며, 연말정산을 통한 실제 소득공제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19년 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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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대여를 위한 지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하나요?

    도서 소득공제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출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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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의 종류는 일반 개인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사업자 지출증빙용은 지출증빙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용 

    - 일반 개인용 

    1. 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으로 회원정보의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에 발급 요청합니다. 

    2. 주문서 작성 시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선택하여 발급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지출증빙용 

    - 사업자용 

    1. 사업자의 지출증빙용으로 신청 시 입력한 사업자 정보로 국세청에 발급 요청합니다. 

    2. 주문서 작성 시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지출증빙용을 선택한 후 사업자 번호, 사업자(법인) 명을 입력하시면 입력된 사업자 정보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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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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