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빙 ' 에 대한 113개의 검색 결과
필터
전체 113건
-
4/26(금)
도착 -
4/26(금)
도착 -
새벽배송내일(4/25, 목
오전 7시 전)
도착 -
4/26(금)
출고예정 -
새벽배송내일(4/25, 목
오전 7시 전)
도착 -
10% 16,200 원 정가
18,000원| 900p (5%)4/26(금)
도착 -
법인세법,개인기업 장부 손익계산, 세무회계 실무서10% 27,000 원 정가
30,000원| 1,500p (5%)4/26(금)
출고예정 -
-
새벽배송내일(4/25, 목
오전 7시 전)
도착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접 세무신고하기(홈택스) | 개정판 | 전 2권10% 27,000 원 정가
30,000원| 1,500p (5%)4/26(금)
도착 -
2024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장, 사례별 회계처리10% 24,300 원 정가
27,000원| 1,350p (5%)4/26(금)
도착 -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장, 사례별 회계처리, 경영분석10% 20,700 원 정가
23,000원| 1,150p (5%)새벽배송내일(4/25, 목
오전 7시 전)
도착 -
개정판 2판 | 전 3권10% 32,400 원 정가
36,000원| 1,800p (5%)새벽배송내일(4/25, 목
오전 7시 전)
도착 -
경리업무 초보자 및 창업 사업자용10% 16,200 원 정가
18,000원| 900p (5%)새벽배송내일(4/25, 목
오전 7시 전)
도착 -
복식부기 기장, 간편장부 기장10% 18,900 원 정가
21,000원| 1,050p (5%)새벽배송내일(4/25, 목
오전 7시 전)
도착 -
새벽배송내일(4/25, 목
오전 7시 전)
도착 -
4/26(금)
도착 -
4/26(금)
도착 -
새벽배송내일(4/25, 목
오전 7시 전)
도착 -
4/26(금)
출고예정
함께 많이 본 상품
FAQ 4
-
질문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거나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발급받거나 발급받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내역은 전산으로 기록되며 국세청 홈페이지 내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는 신용카드, 교보크레디트 등을 제외한 모든 현금성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문/결제시 연말 소득공제를 받으실 분(또는 기업체)의 확인번호(휴대폰번호, 카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국세청에 자료등록(소요기간 : 2~3일)이 완료된 후에는 주문/배송조회의 상세내역에서 증빙자료를 출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질문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의 종류는 일반 개인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사업자 지출증빙용은 지출증빙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용
- 일반 개인용
1. 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으로 회원정보의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에 발급 요청합니다.
2. 주문서 작성 시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선택하여 발급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지출증빙용
- 사업자용
1. 사업자의 지출증빙용으로 신청 시 입력한 사업자 정보로 국세청에 발급 요청합니다.
2. 주문서 작성 시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지출증빙용을 선택한 후 사업자 번호, 사업자(법인) 명을 입력하시면 입력된 사업자 정보로 발급됩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질문현금영수증을 나중에(소급) 발행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현금입금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현금 입금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하여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금권이 오고간 시기 혹은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발생되어야 하며, 발급없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미발행건에 대해서 발급을 요할 경우 1개월 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국세청 서면3팀-1700,2005.10.06 / 서면3팀-2627,2007.09.18]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5 [현금거래의 확인등]
제 2항에 의거 현금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거래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질문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증빙' 검색결과에 만족하셨나요?
소중한 의견들에 귀기울여 보다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