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 조의래 ' 에 대한 4개의 검색 결과

필터

전체 4

FAQ 4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이상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9.15. 시행)에 따라 법률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아도 휴면회원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존 휴면 회원은 2024.1.15.부터 순차적으로 활성회원으로 전환 되며, 전환 시 회원님께 안내드립니다.

    단, 본인 확인이 불가한 계정은 활성회원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시행일이 2018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도서 소득공제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의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구입한 도서나 공연 티켓 구입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 7월 1일부터 구입한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비가 해당하며, 연말정산을 통한 실제 소득공제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19년 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도서 대여를 위한 지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하나요?

    도서 소득공제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출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조의래' 검색결과에 만족하셨나요?

소중한 의견들에 귀기울여 보다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X 교보문고 고객님을 위한 5,000원 열공 혜택!
자세히 보기
이벤트
TOP

스펙비교

비교상품을 추가해보세요.

스펙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