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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특례 ' 에 대한 87개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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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3

  •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시행일이 2018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도서 소득공제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의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구입한 도서나 공연 티켓 구입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 7월 1일부터 구입한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비가 해당하며, 연말정산을 통한 실제 소득공제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19년 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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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대여를 위한 지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하나요?

    도서 소득공제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출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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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을 나중에(소급) 발행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현금입금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현금 입금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하여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금권이 오고간 시기 혹은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발생되어야 하며, 발급없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미발행건에 대해서 발급을 요할 경우 1개월 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국세청 서면3팀-1700,2005.10.06 / 서면3팀-2627,2007.09.18]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5 [현금거래의 확인등] 

    제 2항에 의거 현금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거래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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