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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 에 대한 781개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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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3

  • 탈퇴하면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되나요?

    회원탈퇴 시점에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완전 삭제되어 재가입을 해도 구매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단, 상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유 후 파기합니다.

     

    거래 관련 보유 기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에 관한 기록: 3년

     

    회원탈퇴 시 유의사항

    - 회원탈퇴 시 모든 회원정보와 할인쿠폰, 통합포인트, 마일리지, 교환권, 교보캐시, 이벤트 교보 e캐시, 구매내역이 자동으로 삭제 처리되며, 복구가 불가합니다.

    - 자동 삭제 항목(복구 불가능)

      : 회원정보, 상품구매, eBook 콘텐츠, 할인쿠폰,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예치금, 교보e캐시 등의 모든 내역

    - 회원 아이디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회원 거래 정보의 보존 기간 동안의 보관 의무의 이행, 기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탈퇴 후 동일 아이디로의 재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고객센터 > 왼쪽 메뉴 하단 [세금계산서 신청/내역] > 세금계산서 신청과 교보문고 고객센터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온라인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예치금, 기프트카드, 나이스 복지카드, 교보e캐시 주문 건만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화 (국번 없이)1544-1900로 연락을 주신 후 신청을 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문번호,연락처 등을 확인하신 후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도서는 면세이므로 세액이 없는 계산서로 발행됩니다.  

    또한, 미입금 상태의 청구형 계산서는 발급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령 57조 2항에 의거하여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기 발급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참고>계산서 중복 발행 불가 

    -신용카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부가가치세 법령 제57조의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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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을 나중에(소급) 발행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현금입금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현금 입금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하여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금권이 오고간 시기 혹은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발생되어야 하며, 발급없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미발행건에 대해서 발급을 요할 경우 1개월 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국세청 서면3팀-1700,2005.10.06 / 서면3팀-2627,2007.09.18]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5 [현금거래의 확인등] 

    제 2항에 의거 현금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거래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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