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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5

  • 인터넷 주문도서의 반품이 가능한가요?

    1.고객님의 변심 또는 주문오류로 인한 반품신청일때,

    타 도서로의 교환이 불가하며, 

    교보문고에서 주문하신 상품의 경우, 반품 교환이 가능한 종류에 한해 상품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7일 이내 반품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송료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단, 반품하실 도서는 사용하지 않고, 상품 자체의 비닐 래핑이 되어있는 책은 비닐 래핑은 벗기지 않으며,

    음반의 경우 비닐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재생하지 않는 상태일 때 가능합니다. 


    2. 주문하신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반품 보내기 전 다음과 같이 반품 상품을 준비해주십시오. 

    도서와 함께 받으신 "거래명세서" 뒷 편의 반품신청서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도서와 함께 택배 밀봉포장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혹시 반품신청서가 없으시면 메모지에 아래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반품신청서 양식) 

    주문번호 : 

    고객명 : 

    환불요청방법 : 

     

    (※ 카드 및 핸드폰결제(당월결제), 실시간계좌이체는 반품 시 승인 취소로 환불되며, 온라인송금은 예치금으로 1차 환원 또는 환불계좌를 적어주시면 환불계좌로 환불됩니다.)

    반품보내실 상품과 청약철회서가 준비되셨으면 교보문고에서 반품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4. 교보문고 마이 > 주문/배송목록 > 주문 상세 > [반품/교환신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와 제휴 된 CJ대한통운 택배로 회수 접수가 됩니다. 

    회수기사 방문 전에 미리 도서와 청약철회서를 함께 동봉하여 택배포장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시 배송 방법 중 편의점택배 및 우체국을 이용하셨던 경우, 해당 배송사는 회수가 불가 함으로 일반 주소지로 변경하여 접수하셔야 CJ대한통운 택배로의 반품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 우송료 및 쿠폰, 통합포인트 등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의 실결제금액이 환불 될 때 택배반송료 2,500원이 고객부담으로 자동차감되며, 나머지 금액만 환불됩니다. 

    택배기사님께는 회수반송료를 현금으로 드리거나 혹은 상품 포장 시 동봉하여 보내주시면 안됩니다. 


    5. 개인택배 반품 방법 (선불택배)

    저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반품을 이용하시기가 어려워 개별 택배로 반품하고자 하실 때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택배사를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개별 택배 우송료를 부담하시고 보내 주셔야 합니다. 

    보내실 반품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품처: (우 10881) 경기 파주시 문발로 249, 교보문고 A동 2층 인터넷반품담당자 앞

    위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되, 당사 물류센터로 반품이 되면 반품신청서에 적어주신 환불계좌 또는 그 외 환불 방법으로 환불되며,

    구체적인 환불요청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문하신 회원님의 예치금으로 1차 자동 환원됩니다. 

    해당 예치금은 다음 주문시 사용하시거나 추후 마이 > 나의 통장 > 예치금  [환불신청] 클릭하시고 직접 환불접수도 가능합니다.


    6. 전 매장 안내데스크

    전 매장 안내데스크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교환은 파본 일 경우에만 매장 재고가 있는 같은 도서로 교환 가능하며 다른 도서로 교환은 되지 않습니다.) 


    ※ 반품주의사항

    1) 해외주문도서(서양서, 일서)는 파본/훼손/오배송 도서를 제외하고는 반품/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반품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 양지하여 주십시오. 

    2) 음반, 비디오, DVD, CD-ROM 및 S/W의 포장을 개봉했을 때는 반품/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구입 전에 시스템 사양 등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해 주십시오. 

    3) 기타 반품불가품목 잡지, 테이프, 대학입시자료, 사진집, 방통대 교재, 교과서, 만화, 미디어전품목, 악보집, 정부간행물, 지도, 각종 수험서, 적성검사자료, 성경, 사전, 법령집, 지류, 필기구류, 시즌상품, 개봉한 상품 등

    4) 기프트상품 주문은 판매자(업체)에게 개별 반품처리가 되므로 반품 문의 시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주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세트상품의 경우 일부상품만 반품이 불가합니다. 필요시 세트상품 전체 반품 후 개별상품 재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회원제 상품의 계약해지 및 환불 처리 조건과 기간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 계약 철회가 불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해지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구비 서류 

    * 본인가입자 : 신분증 사본, 해약신청서 

    * 대리인 : 위임장, 가입자본인인감증명, 대리인신분증 사본, 해지신청서 

    2) 계약해지 공제 산식 

    * 공제 비용 : 선납한 잔존기간의 계약금의 10% + (회차별) 누적 이용요금 +(사은품 반환 혹은 공제) 

    3) 사은품이 있을 경우, 회원이 사은품을 미사용 한 경우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한 경우 회사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공제합니다. 

    4) 계약을 철회한 가입자의 납입금 관련 업무처리는 계약 해지일로 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예치금으로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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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신청시 등록한 정산 계좌를 변경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계좌 변경의 경우, POD 서비스 담당자 메일(pod@kyobobook.co.kr)로 계좌 변경에 관한 절차를 문의해 주세요.

    담당자로부터 계좌 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를 받으신 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내실 곳 : (우편번호:039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25 (상암동) S-City POD 서비스 담당자 앞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판매자 신청 시 등록한 정산 계좌를 변경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계좌 변경의 경우, POD 담당자(pod@kyobobook.co.kr)에게 계좌 변경에 관한 절차를 문의해 주세요. 

    POD 담당자로부터 계좌 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를 받으신 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039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25 (상암DMC S시티 6층, e콘텐츠기획팀) POD 서비스 담당자 앞

     

    * 변경 가능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SC은행

    시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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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을 나중에(소급) 발행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현금입금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현금 입금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하여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금권이 오고간 시기 혹은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발생되어야 하며, 발급없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미발행건에 대해서 발급을 요할 경우 1개월 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국세청 서면3팀-1700,2005.10.06 / 서면3팀-2627,2007.09.18]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5 [현금거래의 확인등] 

    제 2항에 의거 현금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거래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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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의견들에 귀기울여 보다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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