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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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