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 ' 에 대한 522개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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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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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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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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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의 선택정신과 의사 윤닥의 발표불안ㆍ무대공포증 실전 가이드 | 반양장10% 14,400 원 정가
16,000원| 800p (5%)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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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의 눈으로 바라본 청소년 척추측만의 문제와 대책10% 10,800 원 정가
12,000원| 600p (5%)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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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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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배송내일(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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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법 (좋은 습관 시리즈 20)10% 14,850 원 정가
16,500원| 820p (5%)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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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배송내일(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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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지원서부터 자소서, AI·직무·인성면접까지 완벽 대비 | 개정판 4판10% 20,700 원 정가
23,000원| 1,150p (5%)일요배송내일(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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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합격하는 공기업 취업10% 18,000 원 정가
20,000원| 1,000p (5%)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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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별, 공기업 분야&기업별 완벽 대비!10% 24,750 원 정가
27,500원| 1,370p (5%)일요배송내일(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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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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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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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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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FA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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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금영수증을 나중에(소급) 발행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현금입금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현금 입금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하여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금권이 오고간 시기 혹은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발생되어야 하며, 발급없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미발행건에 대해서 발급을 요할 경우 1개월 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국세청 서면3팀-1700,2005.10.06 / 서면3팀-2627,2007.09.18]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5 [현금거래의 확인등]
제 2항에 의거 현금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거래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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