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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 에 대한 33개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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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

  • 해외 거주인 혹은 외국인의 판매자 신청은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의 동포이신 경우 퍼플 작가등록이 어렵습니다.

    국내 주소지가 있으시거나, 신청시점인 현재 국내 거주중이신 경우에도 일시적 체류인 경우 등록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국내 거주 중이신 가족 분의 명의로 회원가입, 승인 후 작가님 성함으로 출간 부탁드립니다.

    * 개인작가 승인 후, 유통도서의 판매가 이뤄지면 향후 실 판매금액의 20%가 저작권료로 지급됩니다. 이때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소득 신고시 거주지에 근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저작권료 지급시점마다 거주지역을 파악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 과정에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외 거주중인 작가님의 경우 등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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