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 에 대한 10,186개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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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1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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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25년 최신 기본서 개정사항 반영 / 4월 시험(41회) 기출 신유형 수록 / 프리미엄 강의노트 2회분 / 특별부록 | 개정판 19판10% 49,500 원 정가
55,000원| 2,750p (5%)2025 하반기 기대 신간 캘린더이벤트 안내내일(7/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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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의 선택 이벤트역할, 책임, 협력 관점에서 본 객체지향 (위키북스 IT Leaders 시리즈 23)10% 18,000 원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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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의 선택데이터 사실 수치를 표현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10% 13,500 원 정가
15,000원| 750p (5%)내일(7/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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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책임, 협력 관점에서 본 객체지향 | PDF도 App에서 필기하며 독서하세요!쿠폰적용가 10% 소장 1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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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의 선택색연필 초급편22,000 원 | 660p (3%)내일(7/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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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4판10% 35,100 원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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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이벤트 2
FAQ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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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인인증서가 무엇인가요?
인터넷 결제 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의미합니다.
-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 시, 실시간 계좌이체 이용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거래은행에 방문하시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방법
거래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 해당 거래은행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인터넷뱅킹 등록 → 해당 은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한 후 저장하여 이용
(자세한 발급방법은 해당은행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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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금영수증을 나중에(소급) 발행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현금입금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현금 입금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하여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금권이 오고간 시기 혹은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발생되어야 하며, 발급없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미발행건에 대해서 발급을 요할 경우 1개월 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국세청 서면3팀-1700,2005.10.06 / 서면3팀-2627,2007.09.18]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5 [현금거래의 확인등]
제 2항에 의거 현금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거래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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