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규정 ' 에 대한 139개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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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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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고객센터 > 왼쪽 메뉴 하단 [세금계산서 신청/내역] > 세금계산서 신청과 교보문고 고객센터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온라인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예치금, 기프트카드, 나이스 복지카드, 교보e캐시 주문 건만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화 (국번 없이)1544-1900로 연락을 주신 후 신청을 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문번호,연락처 등을 확인하신 후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도서는 면세이므로 세액이 없는 계산서로 발행됩니다.
또한, 미입금 상태의 청구형 계산서는 발급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령 57조 2항에 의거하여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기 발급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참고>계산서 중복 발행 불가
-신용카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부가가치세 법령 제57조의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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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도서 대여를 위한 지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하나요?
도서 소득공제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출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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