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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5

  • 시리즈 관리는 무엇인가요?

    시리즈 관리를 통해 연재/기획 콘텐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등록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리즈 관리] 메뉴를 통해 시리즈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한 후 콘텐츠 등록 시에 해당되는 시리즈를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콘텐츠 등록] 화면에서 [시리즈 추가]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시리즈를 새로 만들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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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 이용권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sam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약정 기간 동안 원하는 도서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sam컨텐츠 전용 상품(sam이용권): 요금제에 따라 매월 2~12권/무제한 대여 가능
    ①-가 sam베이직: 요금제에 따라 매월 정해진 수량의 eBook을 열람 할 수 있는 이용권
    ①-나 sam무제한: 정해진 목록 내에서 무제한으로 eBook을 열람 할 수 있는 이용권
    ② 추가이용권: sam이용권을 사용 중인 고객이 열람권을 모두 소진한 경우, 요금제에 따라 1권/3권/5권 추가 열람 가능
    ③ 스페셜 상품: 열린책들 세계문학전집, 판타지/무협 등과 같은 특정분야의 eBook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이용권
    ④ 기타: 교보eBook이 단독 기획한 테블릿 상품과 sam베이직/무제한 상품이 연결된 결합형 상품 등

    [SAM 이용권 구매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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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신청 시 등록한 정산 계좌를 변경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계좌 변경의 경우, POD 담당자(pod@kyobobook.co.kr)에게 계좌 변경에 관한 절차를 문의해 주세요. 

    POD 담당자로부터 계좌 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를 받으신 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039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25 (상암DMC S시티 6층, e콘텐츠기획팀) POD 서비스 담당자 앞

     

    * 변경 가능 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SC은행

    시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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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가입에 제한이 있나요?

    만 19세 미만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미성년자 본인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고, 작가 신청하는 시점에서 3개월 내에 발급받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인 자는 회원 가입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받기] 

    - 제출처: (039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25(상암동), S-City 6층 e컨텐츠기획팀 POD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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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을 나중에(소급) 발행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현금입금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현금 입금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하여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금권이 오고간 시기 혹은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발생되어야 하며, 발급없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미발행건에 대해서 발급을 요할 경우 1개월 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국세청 서면3팀-1700,2005.10.06 / 서면3팀-2627,2007.09.18]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5 [현금거래의 확인등] 

    제 2항에 의거 현금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거래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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