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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5

  • [혜택] PRE-Prestige 혜택은 좀 생소한데요

    PRE-Prestige는 전년이 아닌 올해 상반기에 200P를 모은 고객에게, 하반기부터 Prestige Lounge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데요.

    당연히 이 고객들은 올해 달성자이기 때문에, 차년도 정식 Prestige 고객이 되어, 차년도 1년간도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 고객의 경우, 즉 1년 6개월 정도의 혜택 기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다만, 웰컴기프트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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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컴 기프트] 웰컴 기프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Prestige Lounge 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웰컴 기프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estige Loung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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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컴 기프트] 웰컴 기프트 신청은 어디서 받나요?

    별도 기프트 신청 이벤트 페이지가 오픈이 되며, 온라인(모바일 포함)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장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1544-1900)를 통해 구두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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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컴 기프트] 웰컴 기프트는 무엇인가요?

    매년 선정되는 Prestige 고객에게 Prestige Lounge 혜택으로 제공되는 선물입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 특별히 준비된 상품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배송됩니다. 

    별도의 신청 페이지가 따로 존재하며,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하면 발송 일정에 따라 고객에게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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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도서 소득공제란?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국내도서, 외국도서, 해외 주문 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 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 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 신용카드 

    - 현금 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e캐시에 한함), 해피머니 상품권, 기프트카드, 컬쳐캐쉬, 실시간 계좌이체, 온라인 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11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주문의 도서 소득공제 금액 확인 방법 

    - 주문 완료 후, 마이룸 > 주문배송조회 > 주문상세내역에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에 따라 도서 소득공제 금액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는 결제한 익일 국세청에 신고되어 2~3일 내에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취소/반품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 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결제 당시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미신청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자료집 보기 ▶    관련 기사 보기▶    도서소득공제 안내 웹툰 보기▶
    ※ 도서 소득공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1:1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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