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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3

  •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시행일이 2018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도서 소득공제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의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구입한 도서나 공연 티켓 구입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 7월 1일부터 구입한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비가 해당하며, 연말정산을 통한 실제 소득공제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19년 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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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대여를 위한 지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하나요?

    도서 소득공제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출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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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거주인 혹은 외국인의 판매자 신청은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의 동포이신 경우 퍼플 작가등록이 어렵습니다.

    국내 주소지가 있으시거나, 신청시점인 현재 국내 거주중이신 경우에도 일시적 체류인 경우 등록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국내 거주 중이신 가족 분의 명의로 회원가입, 승인 후 작가님 성함으로 출간 부탁드립니다.

    * 개인작가 승인 후, 유통도서의 판매가 이뤄지면 향후 실 판매금액의 20%가 저작권료로 지급됩니다. 이때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소득 신고시 거주지에 근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저작권료 지급시점마다 거주지역을 파악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 과정에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외 거주중인 작가님의 경우 등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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