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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4

  • [소득공제] 도서 소득공제란?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국내도서, 외국도서, 해외 주문 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 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 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 신용카드 

    - 현금 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e캐시에 한함), 해피머니 상품권, 기프트카드, 컬쳐캐쉬, 실시간 계좌이체, 온라인 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11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주문의 도서 소득공제 금액 확인 방법 

    - 주문 완료 후, 마이룸 > 주문배송조회 > 주문상세내역에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에 따라 도서 소득공제 금액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는 결제한 익일 국세청에 신고되어 2~3일 내에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취소/반품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 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결제 당시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미신청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자료집 보기 ▶    관련 기사 보기▶    도서소득공제 안내 웹툰 보기▶
    ※ 도서 소득공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1:1 문의 바랍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도서 소득공제란?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국내도서, 외국도서, 해외 주문 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 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 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 신용카드

    - 현금 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e캐시에 한함), 해피머니 상품권, 기프트카드, 컬쳐캐쉬, 실시간 계좌이체, 온라인 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11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주문의 도서 소득공제 금액 확인 방법 

    - 주문 완료 후, 마이 > 쇼핑내역 > 주문/배송목록 > 상세보기에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에 따라 도서 소득공제 금액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는 결제한 익일 국세청에 신고되어 2~3일 내에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취소/반품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 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결제 당시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미신청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자료집 보기 ▶    

    관련 기사 보기▶

    ※ 도서 소득공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1:1 문의 바랍니다.(바로가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도서 소득공제란?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국내도서, 외국도서, 해외 주문 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 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 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 신용카드

    - 현금 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e캐시에 한함), 해피머니 상품권, 기프트카드, 컬쳐캐쉬, 실시간 계좌이체, 온라인 입금
    -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11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주문의 도서 소득공제 금액 확인 방법

    - 주문 완료 후, 마이 > 쇼핑내역 > 주문/배송목록 > 주문상세내역에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에 따라 도서 소득공제 금액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는 결제한 익일 국세청에 신고되어 2~3일 내에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취소/반품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 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결제 당시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미신청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자료집 보기 ▶    관련 기사 보기▶    도서소득공제 안내 웹툰 보기▶
    ※ 도서 소득공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콜센터 1688-0700 (월~금, 9시~18시)로 문의 바랍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시행일이 2018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도서 소득공제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의 시행일인 2018년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구입한 도서나 공연 티켓 구입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 7월 1일부터 구입한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비가 해당하며, 연말정산을 통한 실제 소득공제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19년 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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