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 거래대금 ' 에 대한 12개의 검색 결과

필터

전체 12

FAQ 3

  • 탈퇴하면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되나요?

    회원탈퇴 시점에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완전 삭제되어 재가입을 해도 구매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단, 상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유 후 파기합니다.

     

    거래 관련 보유 기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에 관한 기록: 3년

     

    회원탈퇴 시 유의사항

    - 회원탈퇴 시 모든 회원정보와 할인쿠폰, 통합포인트, 마일리지, 교환권, 교보캐시, 이벤트 교보 e캐시, 구매내역이 자동으로 삭제 처리되며, 복구가 불가합니다.

    - 자동 삭제 항목(복구 불가능)

      : 회원정보, 상품구매, eBook 콘텐츠, 할인쿠폰,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예치금, 교보e캐시 등의 모든 내역

    - 회원 아이디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회원 거래 정보의 보존 기간 동안의 보관 의무의 이행, 기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탈퇴 후 동일 아이디로의 재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주문/취소/반품] 신규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되요?

    신규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관리 연락처로 SMS가 전송되어집니다.

    SMS 확인 후 교보장터 판매자 페이지에서 배송요청(신규) 를 확인하세요. 

    신규주문 확인 후 판매자님의 배송정책에 따라 해당 상품 배송을 진행해 주세요. 

     

    개별 택배 이용 판매자 

    1. 상품을 준비하시기 전에 먼저 [주문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2. 상품 배송 상태가 배송준비중으로 변경됩니다. (고객의 주문취소 불가) 

    3. 판매할 상품을 준비해서 사용하시는 택배사를 통해 상품을 출고해주세요. 

    4. 상품 출고 후 택배회사, 송장번호, 배송예정일 입력 후 [상품출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5. 상품 배송 현황이 배송진행중으로 변경됩니다. 

     

    편의점 택배 이용 판매자 

    1. 상품을 준비하시기 전에 먼저 [주문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2. 주문 승인번호와 포장된 상품을 가지고 가까운 편의점을 방문하세요 

    3. CU(구 훼밀리마트), GS25 편의점에 있는 Postbox (택배 접수 장비)에서 쇼핑몰 거래 버튼은 누르고 승인번호를 입력하세요 

    송장에는 "신용거래" 로 표시되며, 배송비는 판매대금 정산 시 자동차감되므로 편의점 거래자 분에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4. 상품 출고 후 배송 상태는 배송진행중으로 변경되면서 배송 정보는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현금영수증을 나중에(소급) 발행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현금입금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현금 입금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하여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금권이 오고간 시기 혹은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발생되어야 하며, 발급없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미발행건에 대해서 발급을 요할 경우 1개월 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국세청 서면3팀-1700,2005.10.06 / 서면3팀-2627,2007.09.18]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5 [현금거래의 확인등] 

    제 2항에 의거 현금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거래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거래대금' 검색결과에 만족하셨나요?

소중한 의견들에 귀기울여 보다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X 교보문고 고객님을 위한 5,000원 열공 혜택!
자세히 보기
이벤트
TOP

스펙비교

비교상품을 추가해보세요.

스펙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