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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 에 대한 130개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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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4

  • 문화누리카드 이용안내

    2012.04.20일부터 사용 가능했던 신한 문화바우처카드가 2014.02.24일부터 문화누리카드로 개편되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실 경우 도서, 음반, DVD 상품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회원/비회원 모두 주문 가능)

     

    * 이용방법
    1) 사전등록 문화누리카드는 농협카드에서 인터넷 사용 등록 절차를 거쳐야 안심클릭 SMS 인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사용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농협카드에서 [인터넷 사용등록]을 마쳐주세요.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사용 안내 → 온라인 가맹점 안내 → 하단의 <인터넷 사용등록 바로가기> 클릭
    -> NH농협카드 홈페이지 → 나의카드 → 안심서비스 → 안심클릭 서비스 → 서비스 등록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인터넷교보문고 이용 인터넷교보문고 사이트 접속 또는 문화누리 사이트의 온라인 가맹점 이용하기에서 인터넷교보문고로 링크 이동하여 이용


    * 결제방법

    - 문화누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회원님이 보유하고 계신 마일리지, 예치금, 교보캐시 등과 같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결제수단인 휴대폰,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T-money 및 제휴 포인트들과 복합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결제 시 -> 신용카드 -> NH카드 -> 일반결제 ※ 네이버페이, 시럽페이등 간편결제로는 사용안됨

    카드 사용 관련 자세한 문의는 문화누리 고객센터 또는 NH농협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문화누리 고객센터 : 1544-3412 / 운영시간 평일 : 09시 ~ 18시(12시~13시 점심시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도서 소득공제 시, 소득공제 상품과 비공제 상품을 한번에 결제 할 수 있나요?

    소득공제 상품과 비공제 상품을 장바구니에 한번에 담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당사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득공제 가맹점 분리가 되어 도서구입비만을 구분하여 카드사, 국세청 등에 자료 전송이 불가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상품과 비대상상품을 한 번에 결제하실 수는 없으며,2회에 나눠 결제하시면 정상적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한 번에 결제도 가능합니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국내도서, 외국도서, 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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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을 나중에(소급) 발행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현금입금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현금 입금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하여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금권이 오고간 시기 혹은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발생되어야 하며, 발급없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미발행건에 대해서 발급을 요할 경우 1개월 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국세청 서면3팀-1700,2005.10.06 / 서면3팀-2627,2007.09.18]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5 [현금거래의 확인등] 

    제 2항에 의거 현금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거래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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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제도란 무엇입니까?

    현금영수증은 상품을 건당 1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연말소득공제자료로도 활용되므로 개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현금영수증서비스 등록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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