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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5

  • 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고객센터 > 왼쪽 메뉴 하단 [세금계산서 신청/내역] > 세금계산서 신청과 교보문고 고객센터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온라인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예치금, 기프트카드, 나이스 복지카드, 교보e캐시 주문 건만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화 (국번 없이)1544-1900로 연락을 주신 후 신청을 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문번호,연락처 등을 확인하신 후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도서는 면세이므로 세액이 없는 계산서로 발행됩니다.  

    또한, 미입금 상태의 청구형 계산서는 발급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령 57조 2항에 의거하여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기 발급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참고>계산서 중복 발행 불가 

    -신용카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부가가치세 법령 제57조의 2항)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도서 대여를 위한 지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하나요?

    도서 소득공제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출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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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계산서 발행시 "상호(법인명)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는 경고창이 뜨는경우

    인터넷교보문고에서는 세금계산서 인터넷발급시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시 법인의 실명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NICE신용평가정보의 신용정보자료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인정보임에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NICE신용평가정보㈜ 네임체크(www.namecheck.co.kr)로 문의하여 정상적인 법인인증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법인회원> :실명인증의 경우 기존 입력하신 법인명, 사업자번호 외에 대표자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 실명등록 안내:https://www.namecheck.co.kr/front/personal/corporate/corporate_register.jsp 

    <참고사항> NICE신용평가정보로 부터 사업자 인증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이트에서 인증에 실패하시는 경우 NICE아이디 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EL : 1600-1522 이메일: callcenter@nice.co.kr 평일 9시~18시,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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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D로 출판을 원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개인작가는 교보문고의 바로출판POD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책을 출간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시스템(https://partner.kyobobook.co.kr/#) 가입 > 2~3 영업일 내 서류검토 후 승인 / 보완서류가 필요할 경우 가입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요청드립니다.
    승인 후 > 파트너시스템 > POD 관리 > POD 등록 메뉴에서 편집이 완료된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POD 종이책 판매 신청을 합니다.
    판매 신청이 승인됨과 동시에 인터넷 교보문고에 상품이 등록되어 책이 출간됩니다.

     

    -  바로출판POD 상세 이용방법 안내(가입, PDF 파일 제작, 등록, 정산까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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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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