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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에 대한 107개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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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5

  • [세모가방] 현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해요?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주문 결제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선택하시면 현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결제 이후, 발급을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직접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홈텍스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입력후 조회해서 등록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수정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정정 업무는 각 지역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수단번호를 오류 입력한 경우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정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에 표기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등 정보를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제공하고 정정을 요청하시면 일주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필요 서류 유무, 접수 방법 등은 세무서로 문의)

     

    ▣ 세무서 연락처 확인 방법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또는 [이름으로 찾기] 중 선택하여 검색 가능

     

    [신청자 기준 관할 세무서 및 담당 부서 예시]
    - 신청자가 개인(비사업자)인 경우 : 귀속 받아야 할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 연결 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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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도서 소득공제란?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국내도서, 외국도서, 해외 주문 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 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 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 신용카드 

    - 현금 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e캐시에 한함), 해피머니 상품권, 기프트카드, 컬쳐캐쉬, 실시간 계좌이체, 온라인 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11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주문의 도서 소득공제 금액 확인 방법 

    - 주문 완료 후, 마이룸 > 주문배송조회 > 주문상세내역에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에 따라 도서 소득공제 금액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는 결제한 익일 국세청에 신고되어 2~3일 내에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취소/반품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 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결제 당시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미신청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자료집 보기 ▶    관련 기사 보기▶    도서소득공제 안내 웹툰 보기▶
    ※ 도서 소득공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1:1 문의 바랍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도서 소득공제란?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국내도서, 외국도서, 해외 주문 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 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 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 신용카드

    - 현금 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e캐시에 한함), 해피머니 상품권, 기프트카드, 컬쳐캐쉬, 실시간 계좌이체, 온라인 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11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주문의 도서 소득공제 금액 확인 방법 

    - 주문 완료 후, 마이 > 쇼핑내역 > 주문/배송목록 > 상세보기에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에 따라 도서 소득공제 금액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는 결제한 익일 국세청에 신고되어 2~3일 내에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취소/반품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 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결제 당시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미신청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자료집 보기 ▶    

    관련 기사 보기▶

    ※ 도서 소득공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1:1 문의 바랍니다.(바로가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할수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현금성결제수단(온라인송금,실시간계좌이체,예치금 결제)으로 주문하실 경우 주문과정의 결제 화면에서 결제방법 선택 하시면 휴대폰번호나 카드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는 것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금권이 오고간 시기 혹은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발생되어야 하며, 발급없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매장에서 도서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계산대에서 결제시에 현금 영수증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문시에는 결제한 익일 국세청에 신고되어 2~3일 내에 발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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