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 에 대한 127개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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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10,000 원 | 500p (5%)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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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10,000 원 | 500p (5%)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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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매취득ㆍ보유ㆍ임대ㆍ양도ㆍ상속ㆍ증여 관련된 모든 세금 정리7,000 원 | 0p (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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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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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소득공제] 도서 소득공제란?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국내도서, 외국도서, 해외 주문 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 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 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 신용카드
- 현금 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e캐시에 한함), 해피머니 상품권, 기프트카드, 컬쳐캐쉬, 실시간 계좌이체, 온라인 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11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주문의 도서 소득공제 금액 확인 방법
- 주문 완료 후, 마이룸 > 주문배송조회 > 주문상세내역에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에 따라 도서 소득공제 금액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는 결제한 익일 국세청에 신고되어 2~3일 내에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취소/반품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 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결제 당시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미신청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자료집 보기 ▶ 관련 기사 보기▶ 도서소득공제 안내 웹툰 보기▶
※ 도서 소득공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1:1 문의 바랍니다.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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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도서 소득공제란?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국내도서, 외국도서, 해외 주문 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 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 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 신용카드
- 현금 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e캐시에 한함), 해피머니 상품권, 기프트카드, 컬쳐캐쉬, 실시간 계좌이체, 온라인 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11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주문의 도서 소득공제 금액 확인 방법
- 주문 완료 후, 마이 > 쇼핑내역 > 주문/배송목록 > 상세보기에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에 따라 도서 소득공제 금액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는 결제한 익일 국세청에 신고되어 2~3일 내에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취소/반품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 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결제 당시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미신청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1:1 문의 바랍니다.(바로가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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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할수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현금성결제수단(온라인송금,실시간계좌이체,예치금 결제)으로 주문하실 경우 주문과정의 결제 화면에서 결제방법 선택 하시면 휴대폰번호나 카드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는 것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금권이 오고간 시기 혹은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발생되어야 하며, 발급없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매장에서 도서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계산대에서 결제시에 현금 영수증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문시에는 결제한 익일 국세청에 신고되어 2~3일 내에 발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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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거나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발급받거나 발급받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내역은 전산으로 기록되며 국세청 홈페이지 내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는 신용카드, 교보크레디트 등을 제외한 모든 현금성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문/결제시 연말 소득공제를 받으실 분(또는 기업체)의 확인번호(휴대폰번호, 카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국세청에 자료등록(소요기간 : 2~3일)이 완료된 후에는 주문/배송조회의 상세내역에서 증빙자료를 출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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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도서 소득공제란?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국내도서, 외국도서, 해외 주문 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 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 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 신용카드
- 현금 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e캐시에 한함), 해피머니 상품권, 기프트카드, 컬쳐캐쉬, 실시간 계좌이체, 온라인 입금
-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11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주문의 도서 소득공제 금액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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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수단에 따라 도서 소득공제 금액의 카드 결제 금액과 현금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는 결제한 익일 국세청에 신고되어 2~3일 내에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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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결제 당시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미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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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자료집 보기 ▶ 관련 기사 보기▶ 도서소득공제 안내 웹툰 보기▶
※ 도서 소득공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콜센터 1688-0700 (월~금, 9시~18시)로 문의 바랍니다.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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