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 ' 에 대한 302개의 검색 결과
필터
전체 302건
-
5/15(목)
출고예정검색결과 배송일자 기준 안내'가장 빠른 배송지' 기준
로그인 후 상품 상세 페이지, 주문/결제 페이지에서
정확한 배송 안내 를 받아보세요. -
고용증대 및 창업 중심으로 | 개정판 2판1% 49,500 원 정가
50,000원| 2,500p (5%)새벽배송내일(5/14, 수
오전 7시 전)
도착검색결과 배송일자 기준 안내'가장 빠른 배송지' 기준
로그인 후 상품 상세 페이지, 주문/결제 페이지에서
정확한 배송 안내 를 받아보세요. -
양도소득세, 세금, 부동산, 주식, 계산법, 신고, 면세, 세액공제, 세무조사, 법률, 재산세, 자산, 투자, 세금계산서, 세무사, 절세, 양도차익, 세율, 자산관리, 세법, 증여세, 상속세, 금융자산, (자산관리 바이블 58)쿠폰적용가 10% 소장 10,890 원
-
10% 15,300 원 정가
17,000원| 850p (5%)새벽배송내일(5/14, 수
오전 7시 전)
도착검색결과 배송일자 기준 안내'가장 빠른 배송지' 기준
로그인 후 상품 상세 페이지, 주문/결제 페이지에서
정확한 배송 안내 를 받아보세요. -
새벽배송내일(5/14, 수
오전 7시 전)
도착검색결과 배송일자 기준 안내'가장 빠른 배송지' 기준
로그인 후 상품 상세 페이지, 주문/결제 페이지에서
정확한 배송 안내 를 받아보세요. -
5/16(금)
출고예정검색결과 배송일자 기준 안내'가장 빠른 배송지' 기준
로그인 후 상품 상세 페이지, 주문/결제 페이지에서
정확한 배송 안내 를 받아보세요. -
5/14(수)
출고예정검색결과 배송일자 기준 안내'가장 빠른 배송지' 기준
로그인 후 상품 상세 페이지, 주문/결제 페이지에서
정확한 배송 안내 를 받아보세요. -
5/14(수)
출고예정검색결과 배송일자 기준 안내'가장 빠른 배송지' 기준
로그인 후 상품 상세 페이지, 주문/결제 페이지에서
정확한 배송 안내 를 받아보세요. -
새벽배송내일(5/14, 수
오전 7시 전)
도착검색결과 배송일자 기준 안내'가장 빠른 배송지' 기준
로그인 후 상품 상세 페이지, 주문/결제 페이지에서
정확한 배송 안내 를 받아보세요. -
-
-
세금, 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금 신고, 세무 회계, 세무 조사, 감면, 세액 공제, 조세 정책, 세법, 국제 조세, 세무 상담, 조세 형평성, 세금 계획, 지방세, 세무 대리인, 세금 체계, 조세 정의, (시장, 정책, 그리고 성장 43)쿠폰적용가 10% 소장 10,710 원
-
FAQ 2
-
질문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고객센터 > 왼쪽 메뉴 하단 [세금계산서 신청/내역] > 세금계산서 신청과 교보문고 고객센터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온라인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예치금, 기프트카드, 나이스 복지카드, 교보e캐시 주문 건만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화 (국번 없이)1544-1900로 연락을 주신 후 신청을 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문번호,연락처 등을 확인하신 후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도서는 면세이므로 세액이 없는 계산서로 발행됩니다.
또한, 미입금 상태의 청구형 계산서는 발급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령 57조 2항에 의거하여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기 발급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참고>계산서 중복 발행 불가
-신용카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부가가치세 법령 제57조의 2항)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질문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세액' 검색결과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