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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가 무엇인가요?

    인터넷 결제 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의미합니다.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 시, 실시간 계좌이체 이용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거래은행에 방문하시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발급방법

    거래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 해당 거래은행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인터넷뱅킹 등록 → 해당 은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한 후 저장하여 이용

    (자세한 발급방법은 해당은행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셨나요 ? [1:1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현금영수증을 나중에(소급) 발행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현금입금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현금 입금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하여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금권이 오고간 시기 혹은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발생되어야 하며, 발급없이 지나간 건에 대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미발행건에 대해서 발급을 요할 경우 1개월 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셔야 가능합니다. 

    [국세청 서면3팀-1700,2005.10.06 / 서면3팀-2627,2007.09.18]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5 [현금거래의 확인등] 

    제 2항에 의거 현금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거래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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